[최신판례]출원상표(YEBANGWON)는 지정상품인 한의원업 등과 관련하여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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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894회 작성일Date 20-06-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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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YEBANGWON)는 지정상품인 한의원업 등과 관련하여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