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개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343회 작성일Date 21-04-12 14:57
조회Hit 5,343회 작성일Date 21-04-12 14:57
본문
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나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