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659회   작성일Date 14-06-16 00:00

    본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