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LOSP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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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173회 작성일Date 1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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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P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