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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공동출원인 중 1인인 원고만이 청구한 불복심판을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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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81회   작성일Date 15-09-21 00:00

    본문

    사     건 : 2014허 5589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공동출원인 중 1인인 원고만이 청구한 불복심판을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법 139조 3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만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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