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상표권자가 THE REDFACE 라는 상표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선글라스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60회   작성일Date 15-10-23 00:00

    본문

    상표권자가 THE REDFACE 라는 상표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확정)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