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461회 작성일Date 16-01-19 00:00
조회Hit 6,461회 작성일Date 16-01-19 00:00
본문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가 유사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