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 실시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47회 작성일Date 12-08-28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11255.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2002년 월드컵에서 사용되었던 도안(Be The 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의 사진들을 웹페이지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12.08.28 다음글[최신판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취지는 일단 특허권이 등록된 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 1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