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PES가 물탱크, 액체가스용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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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33회 작성일Date 1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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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가 물탱크, 액체가스용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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