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084회   작성일Date 17-08-14 00:00

    본문

    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 ‘OUTBACK STEAKHOUSE’의 식별력·명성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장의 사용금지 및 피고1, 2에게는 5,000만 원, 피고3에게는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