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상표 불사용 취소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486회 작성일Date 17-08-31 00:00 본문 첨부파일 2016허9745.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 17.09.07 다음글[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와 선등록서비스표 ‘조선떡볶이’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