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8,079회 작성일Date 15-05-21 00:00 본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첨부파일 특허법원_2014허5176거절결정 상표 - 확정.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15.06.15 다음글[최신판례]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개방형 청구항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합금의 전체 1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