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자체의 의미는 명백하더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86회 작성일Date 12-12-04 00:00 본문 첨부파일 2012허6342.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에 ‘장래 사용예정인 자기의 명칭’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2.12.04 다음글[최신판례]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된 경우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