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08회 작성일Date 13-07-03 00:00 본문 첨부파일 2012허8188.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3.07.03 다음글[최신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서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미 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