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甲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EMICRO\"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83회 작성일Date 12-04-25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9757.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법 제57조의3에서 정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05.01 다음글[최신판례]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