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인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9,981회 작성일Date 14-09-01 00:00 본문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인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 첨부파일 2012허11481.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BROOKLYN’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14.09.17 다음글[최신판례]오시날개(지정상품: 의류, 신발 등)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