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국외에 서 “ ” 등의 도형 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 甲회사가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129회 작성일Date 11-10-19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5328.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을 거절이유로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위 11.11.04 다음글[최신판례] 미국의 LANHAM ACT의 규정을 근거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의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