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위반이라는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597회 작성일Date 13-09-09 00:00 본문 첨부파일 2012고정1314[1].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원고가 건축한 특정 도형 모양의 펜션이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고, 피고 13.10.02 다음글[최신판례]유명 외국회사의 등록상표와 국내 의류업체가 사용한 표장의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여 의류업체의 표장이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위 등록상표를 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