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843회   작성일Date 15-05-21 00:00

    본문

    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개방형 청구항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합금의 전체 성분비가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안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