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184회 작성일Date 11-04-27 00:00
조회Hit 7,184회 작성일Date 11-04-27 00:00
본문
[최신판례]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구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저작권침해금지등】 [공2011상,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