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더라도 자기의 상호 등으로 구성된 선사용상표들을 상품 또는 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95회 작성일Date 12-03-15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9757.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되는지 여부(소극) 12.03.15 다음글[최신판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의 기존상표 1 ‘KOPELEN 코 필 렌’(지정상품 : 알콜, 접착제, 인공감미료 등), 기존상표 2 ‘KOPELEN 코 프 렌’(지정상품 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