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에 ‘장래 사용예정인 자기의 명칭’도 포함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49회 작성일Date 12-12-04 00:00 본문 첨부파일 2012허4971.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특허침해소송에서 하나의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복수의 청구항에 대한 소송법상 취급 13.02.04 다음글[최신판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자체의 의미는 명백하더라도 발명의 카테고리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내용 1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