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해당상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에 관한 태그(tag)로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사용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410회 작성일Date 14-02-19 00:00
조회Hit 7,410회 작성일Date 14-02-19 00:00
본문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해당상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에 관한 태그(tag)로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상품출처 혼동 또는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