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등록상표서비스표(소녀시대)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966회 작성일Date 14-10-24 00:00
조회Hit 7,966회 작성일Date 14-10-24 00:00
본문
등록상표서비스표(소녀시대)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