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jumpoLinepark 점폴린파크’(사용서비스업: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업)가 등록상표 ‘jumpol…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717회   작성일Date 14-11-05 00:00

    본문

    확인대상표장 ‘jumpoLinepark 점폴린파크’(사용서비스업: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업)가 등록상표 ‘jumpoline park’(지정상품: 실내놀이용품 등)의 표장과 유사한지 여부 및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 부분 ‘jumpoline park’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jumpoline’의 식별력 여부 (적극)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