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금강제화가 이탈리아 브랜드인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구두 말굽모양 쇠고리 장식을 모방하였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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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482회 작성일Date 1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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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1, 2는 ‘Ω’와 유사한 형태(오메가 문자 형태 또는 말굽 모양 형태, 이하 ‘오메가 형태’라 한다), 또는 오메가 형태 2개가 막대 또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고, 위 오메가 형태는 완전히 도형화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 피고 표장들은 오메가 형태의 하단의 직선 돌출 부분의 길이가 짧거나 약간 휘어져 있는 점, 막대 또는 고리 형상에 2중 또는 3중으로 되어 있거나(1, 2번), 가운데에 원형의 작은 체결구가 있고(3, 5번), 막대 또는 고리 부분에 ‘REGAL’ 등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그러한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형태를 약간 변형형상에 막대 또는 고리 형상을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1, 2와 외관이 유사하다. 또한 피고 표장들이 사용된 구두 제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1, 2의 지정상품 중 일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피고 표장들을 구두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1, 2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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