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동일사실’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05회 작성일Date 11-06-22 00:00 본문 첨부파일 2010허5918.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적층필름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대비한 결과, 수치한정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는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 11.06.22 다음글[해외동향]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 미국의 Righthaven 사례 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