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65회 작성일Date 12-01-26 00:00 본문 첨부파일 2010다9539...pdf 목록 이전글[보도자료] 2009후2234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12.01.26 다음글[최신판례] ‘약손명가’가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