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의 기존상표 1 ‘KOPELEN 코 필 렌’(지정상품 : 알콜, 접착제, 인공감미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61회 작성일Date 12-02-28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10061.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더라도 자기의 상호 등으로 구성된 선사용상표들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이나 그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와 상품 또는 상 12.03.15 다음글[최신판례] 이 사건 등록상표 ‘A LAND(지정상품 : 의류)가 선등록상표 1 ‘E LAND’(지정상품 : 의류), 선등록상표 2 ‘이랜드’(지정상품 : 의류 등)와의 관계에서 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