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원고가 외국 회사로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430회 작성일Date 11-08-16 00:00 본문 첨부파일 2010허5192.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2001. 2. 3. 법률 제6414호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인 제71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기 전에 출원되었다가, 위 11.08.29 다음글[최신판례] 원고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삼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제척기 1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