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인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99회 작성일Date 11-09-30 00:00 본문 첨부파일 2010후67.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갑이 을 제과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木村屋\"이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 11.10.14 다음글[최신판례]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신발 등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AE’ 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