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동종업계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는 행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서양속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80회 작성일Date 12-01-26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9269.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약손명가’가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12.01.26 다음글대학수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연구 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