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약손명가’가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8,023회 작성일Date 12-01-26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9887.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12.01.26 다음글[최신판례] 동종업계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는 행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서양속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