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실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15회 작성일Date 12-06-27 00:00 본문 첨부파일 2010후3387.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식별력 없는 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12.06.27 다음글[최신판례]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지 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