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의약의 용도발명에서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그 명세서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50회 작성일Date 13-04-04 00:00
조회Hit 7,050회 작성일Date 13-04-04 00:00
본문
첨부파일
- 이전글[최신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서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미 13.04.04
- 다음글[최신판례]음반제작 당시 가수가 음반제작자에게 양도한 실연권의 범위 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