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선사용표장 ‘LUX’가 2008. 11. 7. 당시 국내외(특히 일본)에서 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에 대하여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12회 작성일Date 12-01-11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7911.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지정상품을 찐빵으로 하는 ‘안흥진빵’이라는 구성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관련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유무효 여부는 특허청에 제출된 정관의 민사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고, 12.01.11 다음글[최신판례] 영어의 ‘ECO'와 같은 의미의 독일어 단어로 구성된 상표에 대하여 이 상표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에 관하여는 모든 사람에게 그 1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