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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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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201회   작성일Date 1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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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는 ‘뉴시스’, ‘NEWSIS\'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나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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