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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패션잡지회사가 그 동명의 등록상표(패션아이템)에 관하여 그 출원 당시 상표사용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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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736회   작성일Date 20-08-18 14:15

    본문

    패션잡지회사가 그 동명의 등록상표(패션아이템)에 관하여 그 출원 당시 상표사용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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