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668회   작성일Date 20-09-24 13:56

    본문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윙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16)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