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10호에 따른 상표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11회 작성일Date 10-07-16 00:00
조회Hit 7,311회 작성일Date 10-07-16 00:00
본문
[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10호에 따른 상표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록무효(상)】
첨부파일
- 이전글[최신판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용이 창작 여부의 판단기준 10.07.16
- 다음글[최신판례] 구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2항 관련 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