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77회   작성일Date 10-12-20 00:00

    본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사업자) 2. 제약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