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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인터넷 포털업체의 이메일 유출사고에 대하여 위 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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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130회   작성일Date 10-10-08 00:00

    본문

    이 사건 사고는 본질적으로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발생한 버그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에 중대한 하자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달과 이용은 일반인에게도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고, 이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성능 개선을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매우 큰 반면,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버그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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