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13회 작성일Date 12-03-15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8853.pdf 목록 이전글 [최신판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12.03.26 다음글[최신판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더라도 자기의 상호 등으로 구성된 선사용상표들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이나 그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와 상품 또는 상 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