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행위 방지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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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583회 작성일Date 1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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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5. 10.자 2009라1941 결정 (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요지 :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없으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상표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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