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106회 작성일Date 11-03-15 00:00 본문 첨부파일 2007다63409.pdf 목록 이전글미국법원을 말하다 11.04.19 다음글[최신판례] 학원 교재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EBS” 표장은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