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확인대상표장 (사용상품 : 의류)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766회 작성일Date 11-08-16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2138.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원고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삼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제척기 11.08.16 다음글[최신판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 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