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원고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삼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553회 작성일Date 11-08-16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4400.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원고가 외국 회사로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11.08.16 다음글[최신판례] 확인대상표장 (사용상품 : 의류)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1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