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전기통신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청구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67회 작성일Date 10-10-14 00:00
조회Hit 7,267회 작성일Date 10-10-14 00:00
본문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재판장 : 조영철 부장판사)
● 요지 : 전기통신 이용자는 통신비밀보호청구권에 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및 ‘그 제공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사례
첨부파일
- 이전글[최신판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의미 10.10.14
- 다음글[최신판례]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행위 방지의무의 범위 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