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용이 창작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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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7,748회 작성일Date 10-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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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0. 7. 9. 선고 2010허2841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용이 창작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장식캡이 부설된 필기구’의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은 비교대상디자인 1 ‘’, 비교대상디자인 2 ‘’,
비교대상디자인 3 ‘’, 비교대상디자인 4 ‘’ 혹은 ‘’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
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
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
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다는 데 있다
나. ‘장식캡이 부설된 필기구’의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
인 ‘, , ’은 비교대상디자인 4 ‘’ 혹은 ‘’에 비교대상디자인
1 ‘’, 비교대상디자인 2 ‘’, 비교대상디자인 3 ‘’으로 공지된 ‘걸
고리부가 평행되게 절단되어 외부로 돌출된 형상’을 결합하고, 주지된 반원형을 또다른 주
지의 형상인 삼각형으로 변경한 정도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이 사건 등록디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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