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CHINA'부분은 지리적 명칭이지만 ‘TONG’부분의 의미가 다양하여 상표법 6조 1항 3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68회 작성일Date 18-07-31 00:00
조회Hit 5,068회 작성일Date 18-07-31 00:00
본문
\'CHINA\'부분은 지리적 명칭이지만 ‘TONG’부분의 의미가 다양하여 상표법 6조 1항 3호, 4호, 6호, 7호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851)